1. 질의내용 요약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자로부터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쌀로 판매하는 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