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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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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0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 시행령 제35조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 법인46012-648(2000. 3. 8.)호에 의거 과세이연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용중인 토지,건물 및 기타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B주식회사를 설립함. A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38조의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B회사는 현물출자 자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음.

○ 상황

A회사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은 현물출자자산인 토지,건물뿐이며 현물 출자후에는 현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만 보유,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및 시행령제35조의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뿐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토지, 건물)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토지 (2000. 1. 10 개정) 2. 건축물 (2000. 1. 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48,2000.3.8.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199.11.23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시 동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