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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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과세대상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협의회 또는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시장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금고를 통하여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하는 사업은 금융․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이며, 상품권 매매시는 계산서 교부 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상품권판매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시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규정 적용안됨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 판매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의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