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3.10. 당법인은 갑법인(특수관계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공인기관의 평가가액)인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당시 당법인 종업원이었던 B가 전체 주식의 0.3%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음 B가 퇴사 후 2004.06. 종업원 A에게 당사 주식 전량을 주당 5,500원에 매각하였음 2004.08. 당법인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을법인(특수관계자)에 처분예정으로, 공인기관에 동 주식을 평가의뢰한 결과 평가가액(2004.01.0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이 주당 3,000원으로서, 지난 2003.10. 자기주식 매입시 평가가액과 차이 원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변경에 의한 것임(보유기간 중 당법인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거의 없었음) 이 경우 당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861,1997.11.0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441,1994.12.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득22601-401,1987.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637,1997.10.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