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식 200,000주(자본금 10억)를 2003.5월 액면가액이 500원인 주식 2,000,000주(자본금 10억)으로 액면분할하였음. 주주C는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액면분할이 되어 300,000주가 되었고 액면분할 후 7월에 이를 전부 주주D에게 양도함 당사는 증가된 주식수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다음과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 기초주식수란에 반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을)지는 별도 작성 제출함. 기초주식수 금액(백만원) 양수 양도 기말주식수 금액(백만원) 주주A 1,000,000 500 1,000,000 500 주주B 700,000 350 700,000 350 주주C 300,000 150 - 300,000 - - 주주D - - 300,000 300,000 150 합계 2,000,000 1,000 300,000 300,000 2,000,000 1,000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주식액면금액은 얼마인지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387, 1998.11.07. [질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했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의 작성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NO 구 분 오 정 ─── ───── ────── ────── 22 당기말 50,000 5,000 김○옥의 지분 36,44 주식수 10,000 10 37,45 총금액 100,000 100 ※ 지분의 변동은 없었고 최초사업연도분임. 1.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및 동영 제113조의 3 제7항 본문의 단서조항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2. 1의 적용이 불가하여 불분명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불분명 가산세가 착오기재된 지분금액 100,000원의 1/100인지, 아니면 총 지분금액 50,000,000원의 1/100인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시행령 제1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