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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 현물출자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생산일자 2004.09.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