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저가 현물출자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저가 현물출자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생산일자 2004.09.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