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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단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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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단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생산일자 2004.09.09.
AI 요약
요지
○○협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산지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설립취지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 단체명 : ○○협회

- 대표자 : ○○○

- 설립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 설립일 : 2004.4.1.

- 주무관청 :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