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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생산일자 2005.01.27.
AI 요약
요지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특정1개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자산처분액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된 손금산입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과 관련,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 시장운영 부문을 분할하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 시장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통합거래소”라 함)설립을 위하여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 중임

통합거래소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통합거래소가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승계한 건물과 토지를 합병이 완료되는 2005년 중에 처분할 경우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승계한 건물과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3호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갑설) 4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 전체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되는 금액은 없음

(을설) 코스닥시장으로부터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3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합병평가차익은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737,1999.10.15

【질의】

1994. 10. 20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다음과 같은 2개의 법인을 1999. 11. 30 자로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 갑법인 : 1995. 8. 20 사업개시

­ 을법인 : 1999. 1. 4 사업개시

○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을 법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 바

․ 갑․을법인 모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갑법인은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2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때에는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