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사)○○회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환경문제는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당 법인에서 국가와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인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 국민의 절수의식 고취 ․ 물절약 및 수질오염 방지 캠페인, 세미나 ․ 절수회 구성 및 물아껴쓰기 계도 ․ 기타사업 ○ 질의 내용 상기내용에서와같이 물절약 캠페인, 세미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중 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3. 28 개정) (중 략)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463,2004.03.16 【질의】 사단법인 “한국○○연합회”는 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오염물질 처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사업, 연구발표회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 환경오염방지기술에 관한 교육 등]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단법인 한국○○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