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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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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2생산일자 2004.09.0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제8호 “창고시설 등”의 경우 동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제8호 “창고시설 등”의 경우 동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류산업중 액체화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없는 사업용 탱크시설 취득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