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생산일자 2005.01.27.
AI 요약
요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5, 구분 9호의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규격의 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파렛트 트럭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는 파렛트 트럭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항만하역 및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로 2004년 사업연도 중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한 파렛트를 구입하였으며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을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음, 이 경우 파렛트 및 파렛트트럭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1-3호 생략)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