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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주식 양도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생산일자 2004.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또한 증여 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H 법인(내국법인)과 F 법인(외국법인. H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이 H 법인의 보유 중인 주식의 일부를 경영권 인계를 포함한 대가를 감안하여 F 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입장에서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취득가액(@ 8,900원), 상증법상 가액(@ 20,000원), 매각가액(@65,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