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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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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생산일자 2005.01.27.
AI 요약
요지
금융업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구분 1. 기술개발 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인 당사는 2004사업연도에 경영이념 및 비젼에 대한 적합한 이미지 구축, 시장과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추구, 고객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 금융서비스의 선도자로서 역할과 위상제고를 통한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내부구성원과 새로운 경영이념 공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하고 상표를 출원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외부 회사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상표로 출원한 C.I(Corporate Identity)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중 “1. 기술개발의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③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47,1998.01.19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중 같은법시행령 별표4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상표권 유지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