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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생산일자 2004.09.1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내에서 10년 이상 본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3년 사업연도 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음

최근 사업실적

 ․ 1998년 재건축조합업무대행용역 50% / 토목공사업 50%

 ․ 1999년 재건축조합업무대행용역 90% / 토목공사업 50%

 ․ 2000년 재건축조합업무대행용역 90% / 임대수입 10%

 ․ 2001년 재건축조합업무대행용역 90% / 임대수입 10%

 ․ 2002년 재건축조합업무대행용역 5% / 주거용오피스텔분양수입 95%

 ․ 2003년 재건축조합업무대행용역 2% / 주거용오피스텔분양수입 97%

 ※ 오피스텔은 도급을 주어 건설하였으며, 부속한 상가의 분양수입은 구분경리함

○ 질의사항

(질의1) 당해 법인이 2003년 사업연도 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2) 감면이 가능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3) 본점 이전 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를 타 건설사에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에도 동 분양수입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4) 본점 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타 법인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설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할 경우 추가 업종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1. 12. 31 신설)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 12. 31 신설)

5.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제13조제25조 제2항 제2호의 2제82조의 5제93조 제8호 내지 제10호제129조 제6항 제15호의 2 및 제15호의 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1667, 2003.11.20

【질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1호당 85㎡ 이하인 오피스텔을 2003년 5월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2003년 10월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사업소득인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회신】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