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을 위하여 1940년부터 운영해오던 교육원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2)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