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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계상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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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대계상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생산일자 2004.02.11.
AI 요약
요지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연자산과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신설된 것) 및 개발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 2002년까지 발생한 경상개발비를 자산계상(개발비)한 후 2003년도에 이를 확인하여 과대계상분 전액을 개발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경상개발비의 각 귀속연도별로 자산감액(손금산입, △유보)하여 경정청구하는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1998. 12. 31 개정)

다. 연구개발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이연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호의 2․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아목․제26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28조․제63조․제89조 제3항 및 제15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제26조 제1항 제6호․제4항 제4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240 (2003.06.30)

【질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었던 개별자산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