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생산일자 2004.09.17.
AI 요약
요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 00은행이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은행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 ○○카드와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