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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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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적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생산일자 2004.09.17.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의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능 사업연도까지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법인이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세액의 공제를 이월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의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초 공제적용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01.12.29. 개정 전에는 4년)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결산법인이 2001연도에 임시투자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세액이 발생하였음, 2002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이월세액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에 감면세액을 하나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2003사업연도에 2001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 전액(최저한세범위내)을 공제하였는 바, 적정한 세무처리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93,1994.04.04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