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아파트를 임대할 예정인바, 임차자는 약 3천세대 정도의 개인이며 임대보증금 외에 세대당 약 월5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교부해야 하는지와 영수증발행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455(1997.05.2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받는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