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종 및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종 및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 적용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생산일자 2004.09.22.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종전 영위하던 업종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을 새로이 개설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사업장의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종전 상각방법과 달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갑설〉 종전 영위업종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정률법)에 의함 (이유) 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감가상각방법은 업종별 등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 영위업종의 감가상가방법과 달리 상각할 수 없음 〈을설〉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정액법) (이유)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내용연수를 업종별 등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업종, 사업장이 다른 경우까지 모든 사업장에 감가상각방법을 통일하라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 영위업종 등과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