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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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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생산일자 2004.09.22.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2000.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은행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舊 : 상호신용금고)으로, 2000.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음),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과 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예시를 통하여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이 과다설정된 경우 그 적립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금융기관이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것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998. 12. 31 개정)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법 48 ③, ④)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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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
┃ - 일반기준(법인세법): 다음 중 큰  
┃ 금액 │ ┃
┃ ① 채권잔액 × 1%(금융기관 2%) │  
┃ ② 채권잔액 × 실적률(당기 대손상 
┃ 각/전기말잔액)  │ ┃
┃ - 금융기관 특례기준(조세특례제한법) │ - 한도 ┃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충당 │ :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 ┃
┃ 적립기준에 의한 최소금액 │ 의하여 정한 기준 ┃
┃ │ - 적용대
┃ │ : 금감원장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
┃ │ 는 금융기관 ┃
┃ - 적용시한: 2000.12.31. │ - 법인세법으로 이관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 │<폐지>: 금감위 건의 수용 ┃
┃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 현실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 가능│ 대손이 발생치 않고, 2000.12.31.로┃
┃ │ 재평가법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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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개정이유

-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세특례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계속 인정하되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규정은 실효성의 상실에 따라 폐지

(3) 적용례

- 2001.1.1. 이후 은행은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보험 등 기타 금융기관은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