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은행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舊 : 상호신용금고)으로, 2000.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음),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과 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예시를 통하여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이 과다설정된 경우 그 적립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금융기관이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것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998. 12. 31 개정)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법 48 ③,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 - 일반기준(법인세법): 다음 중 큰 │ ┃ ┃ 금액 │ ┃┃ ① 채권잔액 × 1%(금융기관 2%) │ ┃ ┃ ② 채권잔액 × 실적률(당기 대손상│ ┃ ┃ 각/전기말잔액) │ ┃ ┃ - 금융기관 특례기준(조세특례제한법) │ - 한도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충당금 │ :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 ┃ ┃ 적립기준에 의한 최소금액 │ 의하여 정한 기준 ┃┃ │ - 적용대상 ┃ ┃ │ : 금감원장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 ┃ │ 는 금융기관 ┃┃ - 적용시한: 2000.12.31. │ - 법인세법으로 이관 ┃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 │<폐지>: 금감위 건의 수용 ┃ ┃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 현실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 가능│ 대손이 발생치 않고, 2000.12.31.로┃┃ │ 재평가법 실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개정이유 -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세특례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계속 인정하되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규정은 실효성의 상실에 따라 폐지 (3) 적용례 - 2001.1.1. 이후 은행은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보험 등 기타 금융기관은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