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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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사업연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생산일자 2004.09.22.
AI 요약
요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