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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생산일자 2004.02.12.
AI 요약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매입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정보화 및 종합적 생산관리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하여 투자한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함에 있어 투자시설을 지방소재 공장에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자재구매부서가 서울 본사에 있는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장소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지 않고 서울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수취하는 경우에도 상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7. (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