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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생산일자 2004.02.12.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37(2002.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분할전 회사의 연구개발비 총발생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

〈을설〉 분할전 신설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실질발생액 기준으로 4년 평균을 계산하여야 함

2. 질의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 46012-11737, 2002.9.17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