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한 후 지방자치단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함 매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하류량에 따라 1ton에 1,087원이 수수료를 수령함(vat제외) (1ton당 단가구성내역) ․운영관리비(수수처리비) : 634원/ton ․민간 선 투자비용회수비용 : 158원/ton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5.62%,불변) : 51원/ton ․대수선비 : 208원/ton ․법인세 : 36원/ton ․합 계 : 1,087원/ton ※ 1ton의 단가구성은 민간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한 원금과 투자수익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순수운영비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비를 매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금하고 있음 대수선비 지급방법은 1) 대수선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2) 대수선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균등예산을 편성하여야 집행이 가능하고 대수선이 발행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많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매월지급방법을 선택하고 있음 3) 대수선비의 집행시기는 탈수기 증(대수선기계장치)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서 수선(교체)하는 것으로 당사에서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대소선비의 집행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반대로 기계의 효율이 좋지 않으면 집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유동적인 사항으로 현 시저에는 계약서에 표시된 수선시기만 있지 실질 교체시기는 유동적임(계약서상 수선주기는 기계장치 내용연수에 따라 5년 또는 7년 주기)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 질의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월 수금하는 총 금액 중 대수선비의익금산입 시기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금을 매월 수형하는 시점에서 수익(익금산입)을 인식한다 (을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대수선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수입(익금산입)을 인식하고 매월 수금 시점에는 선수금(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