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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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생산일자 2004.10.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소재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갑법인의 주주인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매수한 미국소재법인의 주식을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회사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을이 당초 매매계약일 현재 주당가격으로 매도인인 갑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소재법인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시 1주당가액과 매매계약 당시 1주당가액의 차액을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매매거래 조건에 따라 갑법인이 당초 양도당시의 매매가격을 적용하여 재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