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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정보이용료 환불과 관련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생산일자 2004.10.05.
AI 요약
요지
경마게임 자료 제공업체가 지급하는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지급 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마게임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공한 경마게임의 자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지급하는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지급 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컴퓨터프로그램제작 및 사후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경마게임 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용대가로 1회에 10,000원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수령할 경우 월합산 세금계산서를 이용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와, 해당자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붙임 부가가치세 분야)

또한 “경마게임의 적중률이 70%이상일 경우 이용료는 질의법인의 수입으로 하고 적중률이 70%미만일 경우 입금자에 환불한다”라는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지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를 하여 인지시킨 후 시행할 경우 70%미만의 경우 입금자에게 환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090원 환불예상)해주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 설) 적중률이 70%미만일 경우의 환불은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약 또는 약속으로 당초의 약속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설) 자료제공자는 적중률 70%이상을 전제로 하여 약속을 하였으며 자료이용자도 70%이상의 적중을 기대하고 이용료를 지불한 경우이며, 자료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불한 때를 기준으로 자료제공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수령금액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환불금은 자료제공자의 별도 약속에 따른 지급으로 수령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1-9호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부가가치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대가(이용료)를 받고 경마게임의 자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내부 운영규정에 경마게임의 적중률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하여 주기로 정하고 당해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고 하여 인지시킨 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경마게임의 적중률이 70% 미만일 경우에 불특정다수인에게 환불하여 주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