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산간척농지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그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어민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당해 어민들에 간척농지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다음의 계약조건하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소유권이전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그 때까지 미회수된 양도금액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자 함 - 계약조건 ① 2004.01. 양도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 계약금 납입시 매수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며, 사용수익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목적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함 소유권이전등기일전 중도금을 미납하거나, 대금의 28% 납부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계약해지할 수 있음 ② 2005.~2017년까지 중도금 및 잔금 분할상환(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005~2007년까지 매매잔금의 연3%이자, 2008~2017년까지 매매대금의 연9%이자와 미납총액의 연 3%이자 지급 매매대금 잔금 선납시 선납할인(2007년까지) ③ 2009. 대금의 28% 납입시 토지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④ 위험부담 : 계약체결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 양수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 사유로 토지의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거나 공공사업시행 등 일제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는 경우 등)로 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를 부담하여 기 수령한 계약금 등을 양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질의내용 1. 이 경우 법인세법상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2. 질의 1에서 양도시기가 사용수익일인 경우 당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004. 4. 1. 신설)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074,2000.10.10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의 손익귀속 및 양도․취득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사용승낙일과 사용수익일에는 매수자측의 사정 등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어느 시점을 손익의 귀속 및 양도․취득의 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간주하는지) (질의 2)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총 12회(2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고 2회 중도금 납부후 토지 원형의 변형없이 일반적인 행정상의 사업인허가(건축물 착공용도가 아닌 행정상 사업인허가)를 위한 대지사용승낙의 경우 상기 질의 1)의 사용승낙일 및 사용수익일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와 동법에서 규정한 사용수익의 일반적인 예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질의】 질의 1) 법인이 보유한 목장용지를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골프장 사업인가를 취득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잔금청산일까지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계약금을 받는 시점에서 양수법인이 골프장 사업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관계로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에 양도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목장용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이 골프장사업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법인에게 기 지급된 매매대금은 무효로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매수법인에게 전액 반환하되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인허가 취득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동 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당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계약을 가장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실상의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