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 6억 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감자차손이 발생되어 동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시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 6억 원 전액을 감자차손과 상계한 경우 (질의 1)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갑설〉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처분으로 보고 당초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 (이유)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서, 감자차손과 상계하는 것은 임의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61-98…1에 따라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 〈을설〉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함 (이유)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의 이월결손금 처리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한 전 초과처분으로 보아 당초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함.(서이46012-10359, 2002.2.28. ; 법인22601-110,1986.1.15.) (질의 2) 상기 질의 1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감자차손과 상계한 사업연도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익금산입시기가 동일한 사업연도인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