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전력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기계장치(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전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므로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5호와 동일취지) (을 설) 철거비용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유) 갑설에서 준용하는 기본통칙은 건축물에만 적용하므로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없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1-4호 생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2831,1985.09.18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