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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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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8생산일자 2004.10.05.
AI 요약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기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계열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분할회사(갑)가 물적분할을 통한 신설법인의 설립(분할신설법인;을) 및 계열회사 합병과정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와 B사의 보유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을은 A.B사를 흡수합병함

피합병법인(A.B)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합병법인(을)이 보유한 A.B사주식의 보유기간 계산시 갑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이 경과하여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게되나, 분할등기일을 기산일로 하면 2년미만으로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청산소득이 발생함

○ 질의내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보유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포합주식으로 보아야 하는지, 과세관청의 해석을 준용하여 분할회사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소득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기존 해석(서이46012-10542,2003.3.18)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