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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생산일자 2004.10.05.
AI 요약
요지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서 그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승계 되는 권리․의무의 변동 등 합병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01.29.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거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부분을 분할하여,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2004.08.31.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합병계약서에 따라 피합병법인(분할되는 법인)이 합병법인에 이전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준비금 포함)가 확정되며, 동 합병기준일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자가 확정됨

합병계약서상 2004.08.31. 합병기준일 이후 정관작성, 창립총회 개최, 재경부장관의 합병승인 및 합병등기 등 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음

이 경우 합병기준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 다.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1998. 12. 31 개정)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443,2004.07.12

【질의】

2004.1.29.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증권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합하여 분할합병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027,2000.04.26

【질의】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1999. 6. 30 기준으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 1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동 건설사업부문에 속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그후 1999. 8. 31 분할등기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1999. 10. 31 건설업면허 양수도 인가를 받았는 바

이 경우 실제분할일인 1999. 6. 30부터 분할등기일인 1999. 8. 31까지 발생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를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회신】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904,2003.05.02

【질의】

갑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에 의하여 A사업부는 존속하고 B사업부는 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분할일이란 사실상 완료한 날(동지, 법인 46012-1027, 2000. 4. 26)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로 규정하였는 바, 분할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분할기준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을법인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876,1987.07.13

【질의】

합병(흡수합병)을 실시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방법은

(합병일정)

가. 합병계약일:1986. 11. 20

나. 합병기일:1987. 1. 1(피합병법인이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가 승계되며 합병회계처리 기준일)

다. 합병등기일:1987. 3. 5

라. 기타 사항: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1986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적법하게 하였음

(질의내용)

1987사업연도(1987. 1. 1-1987. 3. 5) 대차대조표 공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4조 및 동법 기본통칙 8-3-4…64(합병법인의 공고방법)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따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즉, 이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할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위와 같은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합병기일(1987. 1. 1)에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 부채, 자본 등의잔액이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