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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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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생산일자 2004.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법인이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예규(서이46012-11764, 2003.10. 1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1.1 설립된 당해 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에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수개의 구분경리 가능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세확장과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경리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 등 현재의 각 사업장과 2개의 대규모 블록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상가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상법 제530조의 2에 따라 인적분할한 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은 분할한 각 사업장의 사업과 그 후의 부동산개발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임

인적분할 내용

분양과 건설이 진행중인 주상복합상가를 블록으로 분할하여 존속법인이 1개, 분할신설법인이 1개를 관리

준공되었으나 분양이 미완료된 오피스텔을 분할하여 1개는 존속법인으로 다른 1개는 분할신설법인이 관리

건설중이지만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를 존속법인이 1개, 기타 분할신설법인이 1개를 관리

○ 질의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인적분할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1764,2003.10.14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민자역사내에서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중구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동대문구에 백화점설립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에 동대문구에 건설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바 설립이 진행중인 백화점사업부문의 주요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이며 철도청의 토지에 현재 임시역사가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의 공사는 착공되지 아니한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현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설중인 상태에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을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499, 1999.4.21.)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499,1999.04.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