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ㅇㅇ 시장 안의 집단상가 관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주는 지주들로서 상가 대지 면적의 소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계산하여 주주구성이 되어 있음, 건물은 각 지주별로 1층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2층부터 6층은 각 지주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분율만 등기가 되어 있으며 임대료 수입도 1층은 지주개인이 가져가고(개인 임대사업자 등록) 2층부터 6층까지는 법인에서 위탁관리 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를 법인수입으로 결산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층부터 6층까지의 관리(임대포함)는 법인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지주들과 맺어져 있으며 상가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내용은 들어있지 않음, 이 경우 지주이자 주주들이 1층을 제외한 2층-6층의 재산세를 법인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법인엣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지주이자 주주들 개인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납부하여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