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A법인의 지분 55%를 보유하면서 합자회사 B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음. B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A법인이 20억원을 현금출연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상법상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서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충실의 의무가 중요하지 않아 자본증자 등기 전 증자금액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증자 등기 후 여러 차례에 걸처 증자가 이루어 질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2. 질의1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면 A사가 증자대금 전액을 당좌수표(1억원 짜리 20매)로 납입하고 B사는 신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른 자금상당액 만큼을 당좌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원 82누 522, 1983.5.24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사가 없이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만을 갖추어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가장납인의 경우에도 -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각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고 :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 법인46012-2911,1998.10.08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 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위 가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