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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등기 이후에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A법인의 지분 55%를 보유하면서 합자회사 B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음. B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A법인이 20억원을 현금출연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상법상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서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충실의 의무가 중요하지 않아 자본증자 등기 전 증자금액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증자 등기 후 여러 차례에 걸처 증자가 이루어 질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2. 질의1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면 A사가 증자대금 전액을 당좌수표(1억원 짜리 20매)로 납입하고 B사는 신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른 자금상당액 만큼을 당좌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 82누 522, 1983.5.24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사가 없이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만을 갖추어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가장납인의 경우에도

-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각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고 :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 법인46012-2911,1998.10.08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 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위 󰡒가󰡓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