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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생산일자 2005.01.3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0000학회”는 체신청장의 승인으로 설립된 로봇공학관련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본 학회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예: 로봇공학의 조사, 연구, 회지 발간, 연구발표회)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로봇의 연구개발, 기술 로드맵 작성을 위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도에 연구비를 전액 수령하였으며 연구결과 결과물의 귀속은 위탁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되며 연구비의 집행후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있음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사)0000학회가 연구비로 받은 대가가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령한 날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466,1998.06.03

【질의】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산업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등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연구조합 및 영리법인등 일반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을 제공하면서 원가보전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의 연구개발 대가를 받고 있을 경우

동 연구용역 수입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수익사업으로 보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 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재: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76,1998.02.25

【질의】

지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건설교통부 등에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재: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