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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질의 7)의 경우 법인이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5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지역주민과 농산어촌주민간의 자매결연 시책에 법인이 참여하여 지출한 직원의 숙박비․체험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농업기반공사가 농림부 등과 함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도․농 교류센터」에서 시행할 “1사 1촌 결연운동”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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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2001. 12. 31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998. 12. 31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1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 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393(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810(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77(1999.04.13)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408(2003.10.08) 소득세법 제20조가 정하는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에서 같은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등록명의 또는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여부는 지급기준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