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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칭: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나목에서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하고자 함

본 프로젝트회사는 “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여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요건을 충족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고자 함

또한 서울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과 분양 및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아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기 “프로젝트회사”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 질의 내용

질의 1)의 경우

프로젝트회사는 “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여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질의 2)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과 분양 및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3.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 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신설)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4. 3.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