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특정주주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 이하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질의 1)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법인 및 특정주주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주주간 특수관계는 없음) (질의 3) 특정주주(개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2. 생략 3. 의제배당 4. ~ 7.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638, 2000.07.25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재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74, 2004.04.01 [질의] 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설〉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익금산입함 (참고사례 : 법인 46012-2814, 1998.9.29.) 〈을설〉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자기주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취득은 순자산이 증가하지만, 자본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순자산 증가의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의 일환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 46011-21166, 2000.09.22 (질의)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유상감자를 진행중에 있음. 감자를 위하여 회사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감자수량에 이르기까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실효시키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자를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후 실효시키는 과정에서 주주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 〈을설〉 감자를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후 실효시키는 과정에서 주주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자본금의 반환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주주가 당초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66, 2000.09.22 [질의]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유상감자를 진행중에 있음. 감자를 위하여 회사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감자수량에 이르기까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실효시키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자를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후 실효시키는 과정에서 주주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 〈을설〉 감자를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후 실효시키는 과정에서 주주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자본금의 반환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주주가 당초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