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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인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아파트 내장공사 계약기간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바, 아파트 분양과는 별도로 고객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등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샷시, 발코니 확장, 아파트 거실 등 내장재 공사 전문 법인으로, 건설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 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샷시, 발코니 확장 공사, 내장재 공사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을 장기 도급공사로 보아 진행률에 의하는지, 아니면, 공사 업체의 실제 공사 착공일이 1년 미만이므로 공사 완료 시 익금으로 하는 것인지

사례) ․ 2003.8월 아파트 분양 계약시 계약(계약금 10% 수수)

    ․ 2005.3월 1차 중도금 25% 수령

    ․ 2005.11월 2차 중도금 25% 수령

    ․ 2006. 공사 완료시 잔금 40% 수령

* 샷시 등의 공사 실제 착공은 아파트 공사 완료 전 수개월 전으로 공사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는 보통 1년 미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