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질의회사)은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폐이퍼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매도가능증권(후순위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시장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공정가액법으로 평가)의 감액손실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이후 후순위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채권의 만기가액을 수령하여야 하나 배당순위가 도래하지 못함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 손금불산입조정사항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 후순위사채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인지 유동화전문화회사가 청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기존의 해석(서이915,2004.04.29; 서이46012-10875,2001.12.20)) 후순위채권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후순위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분배의 완료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