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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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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갑)이 인적분할로 새로운 법인(분할신설법인, 을)을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분할은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를 분할기일 현재 갑법인의 장부가액(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

분할대상자산 중 유가증권을 승계하면서, 당해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

이 경우 당해 승계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평가이익(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상당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③ 법 제17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 라 생 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46,20001005

[질의]

- 법인이 결산시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증한 경우 동 평가증은 기업회계의 결산에는 반영되나

­ 세무회계는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평가증은 익금에 불산입(유보)토록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바

- 피합병법인이 시가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가액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은

① 익금불산입된 세무조정(평가증)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② 승계가 안되는 경우 어느 법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사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 평가승계(150) ┌───────┐
        │ 유가증권 150│────────→│ 유가증권 150
        │(취득가액 100)│←────────│ │
        └───────┘합병대가 지급(150)└───────┘

* 평가증된 50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 ① 합병법인에게 승계여부

② 승계가 안된다면 어느 쪽에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질의안

    ┌──┬──────┬──────────────────────┐
    │구분│① 세무조정 │ ② 승계불가시 과세방법 │
    │ │ 승계여부 │ │
    ├──┼──────┼──────────────────────┤
    │갑설│ 승계불가 │o 별의 과세조치 없음 
    ├──┼──────┼──────────────────────┤
    │을설│ 상동 │o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
    │ │ │ 피합병법인에게 과세 │
    ├──┼──────┼──────────────────────┤
    │병설│ 상동 │o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합병법인과세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청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