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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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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4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 법인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물과 당해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개발할 계획으로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당해 공장 건물을 창고 또는 물류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기재하고 임대업을 영위 중인 바, 당해 토지는 하나의 토지이나, 여러 필지로서 창고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와,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당해 건물과 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50, 1997724

[질의]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은 리스금융회사가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한 리스중고자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저당권실행으로 유입된 공장용 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할 경우 당해 유입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시설대여업법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을 리스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주업과의 관련정도 및 창고의 이용정도, 공장용건물의 용도변경가능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창고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대법99두 11738, 2001413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