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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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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제조시설 확장투자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계시설을 제작의뢰 수입하고 있으며, 2004.9월발주 계약시점에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계인수(B/L인수) 시점에 지급하게 되어있고인수일정은 2005. 2월로 예정하고 있음.

2. 2004년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관련 2004년 연말까지 작업진행율에 의한 투자금액 확인방법을 외국의 제작사로부터 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받으면 되는지 여부와 진행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계약시에 지급된 계약대금 50%와의 차액은 모두 선급금으로 보아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관련하여 외국사에 제작발주 수입할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8항1호에 의하여 주문서 발송시점인 수입 계약 시점이 되는지 혹은 제3호에 의하여 수입면장이 발급되는 시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4-3…2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만을 말한다.(2002.4.15전면개정)

○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01. 8. 14 항번개정)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1998. 12. 31 개정)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