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2.2월과 5월에 부실상호저축은행 2곳을 계약이전방식에 의하여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며 부채 초과액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초과액 상당액의 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자금지원액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 자금지원 조건 대출금 최고한도액 2,080억원에 기준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매분기마다 7년동안 출연하는 방식임. 또한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에 비하여 초과된 부채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 오고 있으며 당해 상호저축은행은 회계감사대상법인이며 감사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과 영업권상각액에 대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을 받아오고 있음.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당해 법인(상호저축은행)이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영업권 감가상각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2077,2004.10.12.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받은 후 자산부족액인 계약이전손실금을 재정경제부 예규(법인46012-56, 1995.05.09)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중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 법인46012-56,1995.05.09.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시 발생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법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