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갑)은 제조업영위법인으로 갑법인의 대표이사는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위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을”법인은 “을”법인 소속의 기사, 비서(이하“지원인원”이라함)를 두어 지원하고 있음 “갑”법인과 “을”법인의 매출액 규모는 10:1임 공동 대표이사의 급여처리는 “갑”법인과 “을”법인에 투여하는 업무량(Time Table : 업무를 계열사별 실질 할애시간에 따라 배분, 현재 50:50)에 따라 총 급여를 양사에서 배분하여 각각 따로 지급하고 있음 또한 대표이사의 차량(“을”법인소속)감가상각비, 전화료등 기타경비와 지원인원(“을”법인소속)의 급여외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는 “을”법인에서 일괄 비용처리한 후, 상기 대표이사의 업무량 비율(현재 50:50)에 따라 “갑”과 “을”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에 의거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공동경비 안분기준 《 갑 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며,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용 등과 같이 매출액 이외의 기준이 더 적합한 경우, 별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 공동대표이사 및 지원인원의 경비 안분기준을 공동대표이사의 업무량(Time Table로 증명가능)에 따라 50:50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출액 비율 10:1로 배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므로 동 50:5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을 설 》 Time Table로 증명가능 하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50:50으로 된다는 것은 갑과 을사이의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매출액 비율 10:1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1273,1994.06.2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둘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품목을 매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각자의 필요경비를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분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89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1273,1994.06.2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둘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품목을 매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각자의 필요경비를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분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89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596,2001.06.16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