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은 재화의 공급 없이는 신용카드 거래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소량의 재화만을 공급하며 제품구매청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로부터 1구좌당 카드결제금액 165만원(150만원+부가세)을 받고 투자권유자에게 유치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어 사기및유사수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동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심사결정에서도 위 편취금(투자금)은 유사수신행위로 결정되었으며,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확인하고 있음 ○ 질 의 내 용 위 투자금이 질의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물품대금이 아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위반한 편취금이므로 각 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 을 설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위 투자금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위반한 편취금이라 하더라도 투자금 전체를 법인의 매출로 인식 계상 되어 있고, 유치수당을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02고합1088, 2002.12.17) 피고 관련법인의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사업설명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약정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미지급 이익금을 피고관련 법인에 주식투자한 것으로 처리하여 투자자의 이탈을 막는 등 결과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부가2003-2070, 2004.9.9) 2002고합1088(2002.12.17) 판결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과 유사수신행위를 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행위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매매총이익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