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 은행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자임 유동화전문회사는 2002년 3월 잉여금처분시 법인세 절감을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이익배당금은 정관 제33조에 의거 유동화사채 원리금 상환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하였음. 당 은행은 회계상 미수배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유보)하였음 유동화전문회사는 2004년 2월 18일 해산하였으며, 2004년 6월 17일 청산종결되었음. 당 은행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받지 못한 미수배당금을 청산전에 전액 채무면제 하였음. ※ 정관 제33조 이익금의 배당은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단,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질의사항 (질의 1) 상기와 같이 미수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482,1997.02.14 [질의] 위 법인은 1995. 5. 6부터는 갑 법인이 이자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위의 배당금 및 미수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배당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권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배당금 및 원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869,1993.06.24 [질의] 92.3.5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를 하고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에게92.6.30 주주가불과 상계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비상장법인). 이때 법인주주의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기산시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법 제464조의 2(배당금 지급시기) 제1항에 의하여 배당금은 주총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 기산시점은 92.5.6부터임 〈을설〉 소득세법 제147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의한 날의 익월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기산시점은 92.6.6부터임. 〈병설〉 부당행위계산은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보아 92.7.1부터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