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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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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7생산일자 2004.10.19.
AI 요약
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된 것은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가 아니어도 사용기준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중 구분10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1에 규정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아닌 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연구개발 개선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관련 경상개발비 지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질의2.타사의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산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타 사 전산실의 프로그램 개발, 전산설비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법인 내부에도 전산부서를 두고 회사 전사적으로 사용할 재무/인사/예산 등의 연구 관련 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구부서 및 전산부서의 인건비등 지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2004. 6. 5.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3항 관련)

│ 10. 정보처리 및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 │
│ 컴퓨터운용관련│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
│ 업 또는 부가통│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
│ 신업의 육성 │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 │ 자의 인건비 │
│ │② 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
│ │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001. 3. 28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②~⑨생략)

⑩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