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보유중인 부동산(건물,토지)을 매도하고 해산할 예정이며,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금액은 21억원 정도임. 향후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고 예상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음 (자산) 현금 1억, (부채) 미지급배당금 21억, (자본) 자본금 1억, 이익잉여금 -21억 ○ 질의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59호의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바, 해산등기일 현재 미지급배당금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부수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383(2003.2.25)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20,2000.12.20호․법인46012-121,2001.1.13호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21(2001.01.13)호 ‘청산소득금액명세서작성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해 기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