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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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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생산일자 2004.10.19.
AI 요약
요지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입니다.또한,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주주 등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여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며(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16란 참고) 이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미지급배당금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부수(-)가 발생하여 청산법인이 동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보유중인 부동산(건물,토지)을 매도하고 해산할 예정이며,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금액은 21억원 정도임.

향후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고 예상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음

(자산) 현금 1억, (부채) 미지급배당금 21억, (자본) 자본금 1억, 이익잉여금 -21억

○ 질의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59호의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바, 해산등기일 현재 미지급배당금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부수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383(2003.2.25)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20,2000.12.20호․법인46012-121,2001.1.13호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21(2001.01.13)호

‘청산소득금액명세서󰡑작성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해 기재함